돈을 못돌려받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
금액이 600만원정도라 변호사사무실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혼자 진행해보려고합니다.
현재 3-4개월가까이 며칠만 기다려라, 정지된 계좌 풀리면 보내주겠다하면서 안갚고 그냥 소송 걸라고하는데 저는 미치겠거든요. 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소송하면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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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문제로는 이자 외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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