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7000만원 관련해서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인데요 계속되는
변론 기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약정한 전체 금액을 바로 줘야 하는 건가요?
피고도 개인회생 하고있어서 빈털털이로 알고 있는데
피고에게 판결금을 받아 내는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만약 피고가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거고요
승소해도 이건 괜히 소송을 했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직장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