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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24.01.29

변호사 성공보수 바로 줘야 하나요


대여금 7000만원 관련해서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인데요 계속되는

변론 기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약정한 전체 금액을 바로 줘야 하는 건가요?

피고도 개인회생 하고있어서 빈털털이로 알고 있는데

피고에게 판결금을 받아 내는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만약 피고가 항소를 하면 2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거고요


승소해도 이건 괜히 소송을 했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직장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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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사건위임약정서에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기재하므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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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나중에 주기로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승소를 하셨다면 곧바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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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어느 정도 본인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실 수 있으나 담당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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