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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06

잔세 계약 묵시적 자동갱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만료일이 2023년 3월 8일입니다

한번 2년 연장 계약청구권은 사용한 상태입니다

6~2달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 없을 경우 전세계약 장동연장(문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 1월 8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거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시점 2일 남겨놓구 갑작스레 어제 1월 6일 저녁8시쯤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구하네요

저는 당연히 임대인한테 지금껏 전세재계약 관련하여 아무 연락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틀 남겨놓구 전세값을 올려달리고 하니 많이 당횡스럽네요 지금 전세가격이 많이 낮아져 임대인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물건, 즉 지금 계약된 전세값과 동일한 가격대도 여러개 있는데

더우기 이집은 상당히 구축이라 하자가 많은 집이라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대인은 가격에 대한 생각은 조정여지를 주지 않고요

솔직히 6~2개월이라는 기간은 다 지나버리게하고 묵시적갱신 2일 남겨놓구 전화한다는게 아무리 세입자라지만 예의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부러 시간 끌다가 2틀 남기고 전세금 올려단다는게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네요

더욱이 지금 명절이 있어 집을 구하면서 집내부도 보기도 쉽지 않구 전세집 구하고 이사 까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넉넉한거 같지도 않고요.

전에도 설명절이 있어서 애를 먹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호갱노노 실거래가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물건을 보면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서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격선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도배는 깨끗할뿐 실제적으로 문제가 상당한 집인데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하네

아무튼 이런상황에서 세입자는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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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오히려 감액을 요청하는 대안을 제시하시고, 한편으로는 다른 전세집을 밤낮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좌고우면하시지 마시고 서둘러서 이사준비를 하시는게 훨씬더 유리합니다.

    전세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부동산 전세시장의 시국을 모르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불량 임대인을 혼내주는 방법은 님이 부지런히 발품팔아 더 멋진 집으로 이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님이 나간다고 하면 막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대인을 혼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