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약 2년 5개월 전 1억을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어머니 빌라집이 팔려서
1억 원금을 최근 일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 통장내역에는 "원금상환'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돈을 제가 빌려드렸을 때는 그냥 제 이름만 찍혔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어머니로부터 딱 한 번 100만원을 받았을 뿐(통장에 이자라고 명시는 안됨 어머니 성함만 찍힘) 다른이자나 원금상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2채 였는 데
하나는 빌라였고 하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라에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고
마침 아파트에 전세 살 던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
제가 1억원을 빌려드린 것이었고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면 지금 살던 빌라를 팔아서
파는 즉시 1억을 갚겠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고 빌라를
팔게되서 잔금날 치르고
1억이 제 계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1) 저 와 어머니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돈의 이동에서 증여세를 물어야 할 확률이 있나요?
만약 그럴 확률이 크다면
아래의 2,3의 질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지금에 와서 늦게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어 공증의 시기도 이미 지났는 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3)
a)1억에 대한 4.6%는 460만원인데
년간 천만원만 안넘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
b)
1년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본다면
(2년 5개월치 계산하면)
1년차 1억×4.6%= 이자1
2년차 (1억+이자1)×4.6%= 이자2
3년차 (1억+이자1+이자2)×4.6%×일할계산 = 이자3
위의 3년간 이자총합 = 이자1 + 이자2 + 이자3
을 계산하면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이 1150만원이라면
넉넉잡고 200만원 정도만 만기이자로 받으면
차액이 천만원 밑으로 되게 되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글이 깁니다 . 개념도 안 잡혀있습니다만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 금전대여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여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명기하여 대여약정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자금을 조사한다면 차용증유무, 이자지급, 이자소득 원천징수, 상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없이 무이자로 2년 5개월간 대여한 후 회수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이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을 의미하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것인데, 기간도 짧고 원금이 명백히 상환된 내역이 이체내역으로 증명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증여의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금전대여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