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약 2년 5개월 전 1억을 어머니께 계좌이체로
빌려드리고 어머니 빌라집이 팔려서
1억 원금을 최근 일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 통장내역에는 "원금상환'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돈을 제가 빌려드렸을 때는 그냥 제 이름만 찍혔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어머니로부터 딱 한 번 100만원을 받았을 뿐(통장에 이자라고 명시는 안됨 어머니 성함만 찍힘) 다른이자나 원금상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2채 였는 데
하나는 빌라였고 하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라에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고
마침 아파트에 전세 살 던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
제가 1억원을 빌려드린 것이었고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면 지금 살던 빌라를 팔아서
파는 즉시 1억을 갚겠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고 빌라를
팔게되서 잔금날 치르고
1억이 제 계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1) 저 와 어머니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돈의 이동에서 증여세를 물어야 할 확률이 있나요?
만약 그럴 확률이 크다면
아래의 2,3의 질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지금에 와서 늦게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어 공증의 시기도 이미 지났는 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3)
a)1억에 대한 4.6%는 460만원인데
년간 천만원만 안넘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
b)
1년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본다면
(2년 5개월치 계산하면)
1년차 1억×4.6%= 이자1
2년차 (1억+이자1)×4.6%= 이자2
3년차 (1억+이자1+이자2)×4.6%×일할계산 = 이자3
위의 3년간 이자총합 = 이자1 + 이자2 + 이자3
을 계산하면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이 1150만원이라면
넉넉잡고 200만원 정도만 만기이자로 받으면
차액이 천만원 밑으로 되게 되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글이 깁니다 . 개념도 안 잡혀있습니다만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