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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꾀꼬리299
숙연한꾀꼬리299

양쪽 발목 인대 수술했습니다. 후유장애 신청가능한가요?

2021.1월에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인대 봉합술을 하였고
2021.8월에 왼쪽 발목 인대 파열로 인대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사맞으면서 치료중이고 2022.1월에 치료가 종료될거 같습니다.

후유장애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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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파열로 후유장해 진단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나올일이 없습니다.

      치료종결되면 잘 걸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애는 까다롭습니다 장애상태가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의사 진단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의사만 결정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거의 결정하지요

      치료하지않은 의사는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에 장해소견서 및 진단서를 안써주죠

      봉합술했으니 확률은 높겠지만

      장해는 평생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신거니

      건강하시길바랍니다.결론은 주치의가 자기 의사면허 걸고

      장해진단서를 써줄수 있고 그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대수술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후유증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의사를 통해서 후유장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뒤에 진행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줄수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영구장해나 한시장해를 받으면 거기에 준하는 계산법에 따라 영구복합장해율을 계산해 보험금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후유장애는 충분한 치료이후 즉 발병일로 부터 6개월 경과후 의사로 부터 아래 소견을 받아야 지급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 후유장해에서 발목 인대 수술의 경우 무조건 후유장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목 운동 각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가 나올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청구 시, 후유장해담보는 후유장해진단서가 기본 청구서류이기에 발목 후유증 상태를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발목의 운동각도를 측정해 봐야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