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진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령과 접촉사고 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할아버지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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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진 차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과실은 직진 차 2 : 8 비 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반대편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 정도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으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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