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단단한까치147
단단한까치14721.12.08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진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령과 접촉사고 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한 할아버지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진 차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과실은 직진 차 2 : 8 비 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부분 만큼은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반대편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 정도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으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