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던중 맞은편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던중 맞은편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제차 앞부분이 상대차 중간부분과 부딪혔는데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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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좌회전을 받은 차량이 좌회전 중에 맞은 편에서 비 보호 우회전 한 차량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을 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 신호 좌회전 차량 20 : 80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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