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우기로 하고 합의하에 촬영 후 보관 시 어떻게 되나요?
법률 사례 공부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모르는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서
A가 B에게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고 직후에 바로 지울 테니 찍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B가 '찍고 지우면 괜찮다'라고 동의하고
나중에 A가 영상을 지운 것처럼 핸드폰을 보여주며 속이고 영상을 저장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사례가 현실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경우, 또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경우가 문제가 되고
촬영 당시에는 합의했으면 지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A가 영상을 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가 '찍고 지우면 괜찮다'라고 촬영자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상 이후에 A가 약속을 어기고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약정이행청구(영상삭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제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더라도 촬영후 바로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므로 촬영후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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