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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빠귀234
엄청난지빠귀234
22.06.30

성관계 영상 지우기로 하고 합의하에 촬영 후 보관 시 어떻게 되나요?

법률 사례 공부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모르는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서

A가 B에게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고 직후에 바로 지울 테니 찍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B가 '찍고 지우면 괜찮다'라고 동의하고

나중에 A가 영상을 지운 것처럼 핸드폰을 보여주며 속이고 영상을 저장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사례가 현실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경우, 또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경우가 문제가 되고

촬영 당시에는 합의했으면 지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A가 영상을 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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