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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고한선생님
대단히확고한선생님

전세대출 시 세대주 변경관련, 혹은 신혼부부대출

안녕하세요.

결혼 전 집 구하면서 뭐 좀 여쭤보려구요.

전세 대출 - 여자가 받아서 집 계약 예정

이후 혼인신고 후 세대주를 남자로 변경 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면

집 계약자를 남편으로 해서 세대주를 남편으로 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세대주 지정도 자유롭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부부가 함께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고, 남편분 명의로 계약 및 세대주 지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시 세대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 이후에 세대주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남편이시면 대출도 남편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 전 여성이 전세대출을 받고 혼인신고 후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의 조건이 유지되는지는 은행에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인이 계약자이면서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혼인신고 후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것이 혜택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정책과 조건이 중요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