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며 회사투자자로 투자소득
실업급여 받으면서 회사를 투자할 수 있나요??
그에 따른 소득은 연말에 3.3%를 떼고 소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3.3%)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가 아니라면 직접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