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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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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실업급여 받으며 회사투자자로 투자소득

실업급여 받으면서 회사를 투자할 수 있나요??

그에 따른 소득은 연말에 3.3%를 떼고 소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7.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3.3%)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가 아니라면 직접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라면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