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로 급여를 받아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가능한가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올해는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 에이전시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팔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품목이라면 뭐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품목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