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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2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따로 없는데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법인 사업자계좌 그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두가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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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해당 서류가 영수증인 것입니다. 따로 별도의 영수증은 첨부안해도 됩니다.

    또한 법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는 것이고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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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법인 체크카드 전표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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