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법인 체크카드 전표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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