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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독수리234
듬직한독수리23420.09.03

인스타 관련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A, B저는 이 둘을 인스타로만 알고있습니다.

어느날 A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름,아이디 언급없이 누군가랑 싸운글 많이 올리고 이후 친구들과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어떤일로 누구와 싸운것인지는 잘 모른지만 a의 편을 들어줄려고 “ 누구랑 다르게 친구도 많은 a ㅋㅋㅋ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a가 자기 편들어주는게 좋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제 아이디가 나오도록 캡쳐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후 a가 b의 이름을 언급하여 저는 a와 싸운 당사자가 b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이라 b에게 a와 싸운사람이 b인줄 몰랐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B도 자기한테 한게 아니라면 상관 없다고 고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혹시 b가 마음이 바뀌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제가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a와 싸운사람이 b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하였는데 이것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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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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