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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4

휴업급여 일수관련 질문드립니당.......

우측3.4번 방아쇠 수지로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 일수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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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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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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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 일수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 수행 직무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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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정해지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나옵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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