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3.4번 방아쇠 수지로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 일수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진찰 받고 질병판정위원회 통해 승인이 됬을때 휴업급여 일수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 수행 직무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정해지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나옵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