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물을 먹을때 머리카락이나 다른 이물질이 나왔을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혹시 법으로된 규정이나 위생법상의 배상책임등 이런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1339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생점검 후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 질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