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식중독을 걸린 시간과 해당 식당 음식을 먹은 시점 사이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당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식중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액수가 크지 않아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식당에게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