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몇일전에 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에 치여 갈비뼈 1대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파란색 횡단보도에 신호가 20초 이상 남아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자전거 도로 통행로를 이미 막은 상태이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횡단보도도 차량이 이미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수 없는 상태여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아직도 파란 신호등 상태인데 갑자기 차량이 출발하더니 저의 자전거를 치고 저는 땅바닥에 떨어져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가해자한테는 한통의 문자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분만 연락왔었습니다.
가해자 차량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위반, 우회전시 교통위반... 모두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민사보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형사상 합의 및 책임을 별도로 물을순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