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가 자전거로 건너갈때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가해자한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몇일전에 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차량에 치여 갈비뼈 1대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파란색 횡단보도에 신호가 20초 이상 남아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자전거 도로 통행로를 이미 막은 상태이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횡단보도도 차량이 이미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수 없는 상태여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아직도 파란 신호등 상태인데 갑자기 차량이 출발하더니 저의 자전거를 치고 저는 땅바닥에 떨어져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가해자한테는 한통의 문자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분만 연락왔었습니다.
가해자 차량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위반, 우회전시 교통위반... 모두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민사보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형사상 합의 및 책임을 별도로 물을순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형사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치료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에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 전 전방 신호가 녹색등일때 우회전 하였다면 신호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사 손해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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