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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수달134
굳건한수달13423.04.30

자전거타고 인도와 인도를 잊는 횡단보도 사고

몇년전 자전거 타고 인도와 인도를 잊는 횡단보도 사이에서 건너는데 차량이 저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에 올라 탄 상태였지만 정지상태였고 충격으로 인해 자전거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현금 10만원 쥐어 주시길래 그냥 갔는데 그때 이후로 꼬리뼈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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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년전 사고라면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때 사고로 꼬리뼈가 다친 것이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가 가능했지만 몇년이 지났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꼬리뼈가 아픈 것이 그 때의 사고로 아픈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가해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