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자전거 타고 인도와 인도를 잊는 횡단보도 사이에서 건너는데 차량이 저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에 올라 탄 상태였지만 정지상태였고 충격으로 인해 자전거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현금 10만원 쥐어 주시길래 그냥 갔는데 그때 이후로 꼬리뼈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년전 사고라면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때 사고로 꼬리뼈가 다친 것이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가 가능했지만 몇년이 지났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꼬리뼈가 아픈 것이 그 때의 사고로 아픈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가해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