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차량은 자전거 도로를 살짝 침범한 채로 정차해 우회전 대기중이었고 저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되어서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