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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딩고281
투명한딩고28122.09.03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시 자전거 사고

사거리에서 차량은 자전거 도로를 살짝 침범한 채로 정차해 우회전 대기중이었고 저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되어서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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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측에 얼마의 과실이 있는지도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경찰에서의 사고경위 조사자료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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