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차량은 자전거 도로를 살짝 침범한 채로 정차해 우회전 대기중이었고 저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되어서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측에 얼마의 과실이 있는지도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경찰에서의 사고경위 조사자료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