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가입자에게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