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직장에 취업을하게된경우 남편 밑의 건강보험 부양가족에서 빠질텐데요 이때 다른 부양가족들도 와이프쪽 건강보험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남편직장쪽은 남편 혼자만 하는걸로 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편 쪽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피부양자를 피부양자 변경신고를 통해 질문자분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쪽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분쪽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와이프쪽 건강보험밑으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부인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부인분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