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건강보험한 상태에서 가족중 다른 가입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직장에 취업을하게된경우 남편 밑의 건강보험 부양가족에서 빠질텐데요 이때 다른 부양가족들도 와이프쪽 건강보험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남편직장쪽은 남편 혼자만 하는걸로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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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편 쪽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피부양자를 피부양자 변경신고를 통해 질문자분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쪽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분쪽으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와이프쪽 건강보험밑으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부인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부인분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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