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견실한홍관조11
견실한홍관조1123.05.01

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남편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지역이동으로

맞벌이 주부의 경우 남편을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장 이동으로 인해 원거리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동이나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개인의 이사, 배우자의 이사로 인한 퇴사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지역이동으로

    맞벌이 주부의 경우 남편을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경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