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금고에 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징역에 처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금고에 처하는 것과 징역에 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