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질문 및 대출 금융 질문
현재 전세거주 일부 대출
임대인이 부동산에 문외한이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한번 감액계약 했음 현재 4년차 거주 중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때 손절치고 나가고 싶은 상황임
보증보험은 들어놈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쓴 과정이 좀 복잡한데 본인 일부 , 친오빠 일부, 동생일부 이렇게 돈을 쪼개서 전세금을 써버린 상황(즉 묶여있는 상황)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돈을 내어준다는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임
그런데 아무리 전세가 없네없네 해도 옆아파트 전세 나온게 안나가고 있는 상황(심지어 실거래가가 우리보다 낮아서 일부는 본인 돈들로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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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우리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퇴거를 해야만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했을때요.
1. 새로운 집의 계약서만 보증금반환신청시 필요한가요?
2. 전입신고까지 필요한가요?
3. 만약 새로운 집을 매매로 간다면 전세대출과 별개로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물론 한도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반환전까진)
4. 새로운 집의 계약을 현재 집 퇴거 두달전에 하고 잔금을 원래 퇴거일에 맞춰서 하면 그 사이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반환이 두달 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 될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에 현재 현금으론 부족하고 또 전세로 가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대출이 빡세져서 변수가 있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