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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30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요즘 전세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네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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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부동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행세를 하거나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 행세를 하여 일어납니다.

    전세물건을 임장확인하고, 임대인 주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본인을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계약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보다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부동산 주변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시세를 잘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에 70%를 넘는 빌라등에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하며,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이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거래전에는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시어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 주변 빌라 대비 현재 빌라의 매매 시세 확인 (과도한 매매 가격은 지양)

    • 현재 빌라 실제 매매 예상가 > (선순위 채권+본인의 보증금) x 80% 일 경우에만 거래 진행

    •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가입 필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임대인의 신분확인과 등기부등본 확인 입니다.

    임대인 신분 즉 직업이 명확하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 비율이 매매가격의 70%를 안넘는 물건을 찾는게 좋습니다.

    법개정으로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확인할수 있기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해당전세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는게 낫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진위여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상환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와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 작성해야하거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발생 전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해진다면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합니다.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