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부동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행세를 하거나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 행세를 하여 일어납니다.
전세물건을 임장확인하고, 임대인 주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본인을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계약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보다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