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 관련 취득세 질문입니다
2016년 6월 1주택 상황에서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지분 상속(소수지분)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처음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 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속주택을 5년이 지난 후에도 팔지 않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나머지 취득세(이미낸 3%를 제외한 5%)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상속받아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2주택 취득세율과의 차액만큼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뭔가 이상합니다.
우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의문이며(양도소득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있으나 이건 소득세에서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실관계를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이상 2주택 상태인 것은 맞으며, 5년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지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만 적용받지 못할 뿐, 취득세 쪽에는 원래부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도 추가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되고 계속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5년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5년 이내 추가 주택취득시, 취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기 위한 혜택인 것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의 보유기간 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기에 5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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