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2주택 관련 취득세 질문입니다
2016년 6월 1주택 상황에서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지분 상속(소수지분)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처음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 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속주택을 5년이 지난 후에도 팔지 않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나머지 취득세(이미낸 3%를 제외한 5%)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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