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의문이며(양도소득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있으나 이건 소득세에서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실관계를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이상 2주택 상태인 것은 맞으며, 5년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지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만 적용받지 못할 뿐, 취득세 쪽에는 원래부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