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당해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ㅈ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의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액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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