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태가 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주택에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였고요.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에는 2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한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당해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ㅈ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의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액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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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자금계획, 주택의종류 및 주택의 금액에 따라 컨설팅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주택인지, 어떤주택을 먼저 파는것이 유리한지, 증여가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 대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질의로 답변을 드리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계획과 주택의 주소지 첨부하시어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 먼저 처분 후 상속주택을 처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두 주택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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