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의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태가 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주택에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였고요.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에는 2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한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당해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ㅈ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기의 필요경비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세액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자금계획, 주택의종류 및 주택의 금액에 따라 컨설팅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주택인지, 어떤주택을 먼저 파는것이 유리한지, 증여가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 대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질의로 답변을 드리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계획과 주택의 주소지 첨부하시어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 먼저 처분 후 상속주택을 처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두 주택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