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조업, 도소매/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장되어 있는 불고기소스 또는 다른 양념
소스를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성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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