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급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한 뒤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해당 기간 만큼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급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정 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 제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