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3~4년 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쉬는동안 내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납입할수 있나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면, 3~4년 납입하지 못했던 금액을 한번에 전금액을 납입하나요? 아니면 분할로 나누어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추납가능하시오며 60개월까지 월할로 분납도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싸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한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3년이 지난 미납액은 불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국민연금은 일시에도 납부 가능하며, 분할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