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에서 내부 공사인지, 정리인지
내부보수를 하고 나서
철사를 아파트 내부가 아닌
사진처럼 인도쪽으로 해뒀습니다
실제 유심히 봐도 철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손에 철사가 걸려 손등에 상처가 길게 손등전체에 났는데
만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지정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