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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01

이런 사건의 경우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해야되나요?



아파트 측에서 내부 공사인지, 정리인지

내부보수를 하고 나서


철사를 아파트 내부가 아닌

사진처럼 인도쪽으로 해뒀습니다

실제 유심히 봐도 철사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손에 철사가 걸려 손등에 상처가 길게 손등전체에 났는데

만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은 누구로 지정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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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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