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인근 아파트에서 울타리작업을 하고
철사를 정리하지 않고 인도쪽으로 빼놨는데
인도로 걸어가다가 손등에 철사가 걸렸습니다
철사는 실제로 보면 넝쿨들 때문에 철사가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찾지 않는 이상
걸어가다가 인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철사로 인해 손등 전체가 가로로 길게 긁혔는데 상처는 대략 10센티정도 됩니다
해당 아파트관리실에 말하니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하셨고
어제 보험접수신청했다던데 아직 보험사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재생연고를 바르고 습윤밴드를 붙여서
상처는 많이 나았고
현재는 칼자국같은 긴 흉터만 남아있습니다
흉터를 처리하는 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부에 철사작업한 것에 걸려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 의사분들이 파상풍 주사는 만일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데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파상풍 주사도 영업배상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영업배상보험은 과실비율도 있다고 하던데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과실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