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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03

아파트 영업배상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지난주에 인근 아파트에서 울타리작업을 하고

철사를 정리하지 않고 인도쪽으로 빼놨는데

인도로 걸어가다가 손등에 철사가 걸렸습니다


철사는 실제로 보면 넝쿨들 때문에 철사가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찾지 않는 이상

걸어가다가 인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철사로 인해 손등 전체가 가로로 길게 긁혔는데 상처는 대략 10센티정도 됩니다



해당 아파트관리실에 말하니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겠다 하셨고

어제 보험접수신청했다던데 아직 보험사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재생연고를 바르고 습윤밴드를 붙여서

상처는 많이 나았고

현재는 칼자국같은 긴 흉터만 남아있습니다


흉터를 처리하는 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부에 철사작업한 것에 걸려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 의사분들이 파상풍 주사는 만일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데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파상풍 주사도 영업배상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영업배상보험은 과실비율도 있다고 하던데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과실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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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파상풍 주사 또한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배상보험은 과실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과실율에 따라서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율은

    해당 사고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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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문의의 진단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며 흉터가 남아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형비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파상풍 주사 치료 소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해당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칠 정도의 관리 부실로는 볼 수가 없고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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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범위는 해당 상해에 대한 직접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이는 주치의가 치료상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이뤄진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야간인지, 주간인지, 해당 철사가 어느정도 튀어나왔는지등에 따라 일반 보행인이 발견하기가 용이한지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과실관계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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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후 흉터가 남는다면 흉터제거에 따른 비용도 보상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른 파상풍주사를 맞는 비용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인도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이 넝쿨에 닿은 것은 본인이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안전주의에 따른 과실을 적용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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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과실은 잡기 어려워보이네요. 눈에 잘 보이는 것을 피해가지 못하셨다면 과실이현저히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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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자체내에서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사고에 대한 모든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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