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중에 하자부분 고쳐도 되나요?
최근에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오니 현재 아파트 하자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현재 화장실부분이 하자가 심각하고
타일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이런부분을 아예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고쳐도 되나요?
아니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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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담당하는 주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통일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이니 그쪽에 자문을 구해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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