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박고 나왓는데 알고도 조치없이 그대로간후 자책느끼고 두려워서 3~4시간잇다가 자진신고한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라면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소액의 범칙금 정도 부과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신고 전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이 물피 도주로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경황도 없었고 사고 사실도 확실하지 않아 블랙 박스 확인 후에 자진 신고 한 것이라고 하면 조사관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고 보험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