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내고 인지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차량을 보다가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다시 사건현장으로 갔는데,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났고 사건현장의 피해차량도 안보인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