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내고 인지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차량을 보다가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다시 사건현장으로 갔는데,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났고 사건현장의 피해차량도 안보인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요?
뺑소니가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즉시 사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면 도주 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에 대해서 인식와 의사 자체가 알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