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이후 1시간 뒤에 사건현장으로 가면 뺑소니인가요?
자동차 사고를 내고 인지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차량을 보다가 긁힌 흔적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다시 사건현장으로 갔는데,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났고 사건현장의 피해차량도 안보인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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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뺑소니가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즉시 사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면 도주 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에 대해서 인식와 의사 자체가 알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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