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여부 문의드립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주행중 사고가 났는데,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시간 뒤에야 인지하여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 접수)
1. 주행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운전자의 미 인지
2. 수시간 후 사고사실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신고
3. 뺑소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통은 사고 상황 및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출석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짜 사고가 난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사고 현장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되는 요건으로는 사고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및 환자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가 사고 직후에 바로 알 수 없었던 사정(경미한 충격 등)이 있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몇시간 뒤에 확인 후 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며 이후에 인식하고 자진 신고한 것이라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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