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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1.11.20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 문의드립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주행중 사고가 났는데, 이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시간 뒤에야 인지하여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피해자보다 먼저 신고 접수)

1. 주행중 사고 발생하였으나 운전자의 미 인지

2. 수시간 후 사고사실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신고

3. 뺑소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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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통은 사고 상황 및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출석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짜 사고가 난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사고 현장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되는 요건으로는 사고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및 환자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가 사고 직후에 바로 알 수 없었던 사정(경미한 충격 등)이 있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몇시간 뒤에 확인 후 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며 이후에 인식하고 자진 신고한 것이라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