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성적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아기 관련한 유머 영상에서 중요부위 모자이크 처리 했을 때 불법성을 여쭈며 생긴 생각인데, 예전에 육아 프로그램들 보면 막 나뭇잎 모자이크만 해놓고 내보내거나 하는 장면들 많았던거 생각하면 당연히 아청물 적용이 안될거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물의 의도와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등을 고려할때에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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