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유튜브에 "간지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아기의 모습이 나온 썸네일이 바로 보였습니다. 바로 탭을 닫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한 후 썸네일을 본 것도 사진을 보았으니까 시청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진만으로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던데 썸네일도 해당될까요
간지럽히는 것 자체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청물로 볼 수 있을지가 애매합니다.
장난으로 형제를 간지럼 태우거나 부모가 장난으로 아기를 간지럼 태우는 걸 아청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유튜브 계정에 이러한 썸네일의 영상이 시청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소지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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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따지자면 썸네일도 시청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증명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지럽힘 정도로 아청물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