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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전조등 케이스 교환은 불법 아니죠?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쪽 앞 전조등이 깨져서 케이스만 교체가눙하면 할까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등화류 법률이 빡빡하다고해서 설마 케이스 교체도 불법으로 들어가눈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의 전조등 케이스같은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전조등자체를 교체하거나 그런다면 불법이겠지만 케이스는 불법이 안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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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전조등 케이스가 깨져서 교환하는건 순정 부품으로 똑같이 바꾸는거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게 없답니다. 사고나서 부서진걸 고치는건데 그게 불법이면 차를 어찌 타고 다니겠습니까. 글고 램프 색상을 바꾸거나 튜닝 인증 안된 전구로 바꾸는게 법에 걸리는거지 그냥 깨진 껍데기 가는건 전혀 걱정마시고 카센터 가서 얼른 고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