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여는 약 세전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활동비, 명절 보너스 등등을 모두 합친 돈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같은 돈을 받으며 재선, 3선이나 초선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로 연금을 들 수 있는데, 만 65세가 되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