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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4

국회의원 월급과 임기후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즘도 어김없이 밥값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일은 못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여와 임기후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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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여는 약 세전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 활동비, 명절 보너스 등등을 모두 합친 돈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같은 돈을 받으며 재선, 3선이나 초선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로 연금을 들 수 있는데, 만 65세가 되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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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국회의원 연보수는1억 5,176만원이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약 1,265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는2012. 5. 29.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전직 국회의원이 만65세이상이 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쳐 18억5,0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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