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이 다른 두가지 종류의 사업을 희망할 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두가지 내야하나요?
현재 두가지 종류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카페이고, 다른 하나는 기념품샵입니다.
동일한 건물 안, 다른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 또한 두가지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가지로 내놓고 두가지의 사업 진행도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도 두가지로 내야할 것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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