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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등산을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은 등산초보이지만 등산을한번씩가는데요 그런데 등산로에는 항상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등산을 하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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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련된꽃무지197입니다. 사유지의 산이나 국립공원의 입산통제구역에 등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세여.


  •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불법이기도 하지만 안전상 정상적인 등상로로 다니는걸 추천드려요

    위험해요~


  •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16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곳은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니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불법입니다. 과태료 받으실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 위험합니다. 하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망고스무디입니다.

    본인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사고등 위험을 유발할수 있기에 등산로 규정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 등산을 하면 불법입니다 과태료를 받을수가 있으며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