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등산·클라이밍 이미지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
등산·클라이밍 이미지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6.16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등산을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은 등산초보이지만 등산을한번씩가는데요 그런데 등산로에는 항상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등산을 하면 불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세련된꽃무지197입니다. 사유지의 산이나 국립공원의 입산통제구역에 등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세여.


  •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불법이기도 하지만 안전상 정상적인 등상로로 다니는걸 추천드려요

    위험해요~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곳은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니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불법입니다. 과태료 받으실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 위험합니다. 하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망고스무디입니다.

    본인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사고등 위험을 유발할수 있기에 등산로 규정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 등산을 하면 불법입니다 과태료를 받을수가 있으며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