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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소리152
똘똘한오소리15223.11.06

전세 만료 전 이사로 두 집 전세계약 시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12월 중 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혼자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중 세입자를 못 구할 거 같아 우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계약할 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엄마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시키고 저는 이사갈 집에 전입하면 기존과 같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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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소를 두는게 제일확실한데 상황이 그런분들이 요즘꽤됩니다

    계약자가 아닌 부모형제를 미리 전입을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변호사들은 안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융자나 또다른 질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봤을때 안전하면 어머님을 본인의 주소 빼기전에 옮겨놓던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전세권 동의를 잘안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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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는 임대차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기존집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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