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12월 중 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혼자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중 세입자를 못 구할 거 같아 우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계약할 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엄마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시키고 저는 이사갈 집에 전입하면 기존과 같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