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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44
대범한동박새4422.04.14

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정말 말도 안되게 사무실 별도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윗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단둘이 나눈 얘기도 어느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더라구요

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여러차례입니다

아직 마이크나 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유사한 뭔가가 발견되는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경찰불러서 불법녹취로 의심되는게 발견되었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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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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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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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장의 근거는 "사무실 별도의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윗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불법녹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는 부족한바,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해도 불법녹취에 대한 확인보다는 우선적으로 해당 윗 사람을 불러 어떻게 해당 대화를 알고 있는 것인지 여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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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대화자가 아닌 자의 통신이나 대화의 불법 감청 등의 범죄를 확신하기는 어렵고 아직 정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추후 증거가 발견 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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