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녹취 중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 한 직원이 허무맹랑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혼자만 따돌려진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에 아예 대놓고 핸드폰을 한대 더 들고 와서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상 대회나 일상적인 대화 등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똘끼 짓을 하고 있어서 따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얼핏 법적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직원을 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함부로 녹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녹화를 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거 고려해 볼 수 있고 단순히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개개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