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참고하려고 그것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저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녹음한 것을 들켰는데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녹음파일들은 회사와 합의 후 다 삭제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공개적인 행위를 녹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소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발표를 참고하고자 녹음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위 녹음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삭제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