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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치와와256

불같은치와와256

상점앞에. 출입구에. 가로등이 있는데 바로옆으로. 이동가능할까요 ?

제가. 이번에. 가게하나를 임대 하는데 출입구. 바로 가로등이 있어요. 혹시. 옆으로. 이전가은 할까요. 비용이들더라도. 하고싶은데.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해결방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가로등의 경우 임의로 설치 이동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원인자 부담 조건 등으로 설치 이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가로등을 이전시켜주지 않습니다. 해당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전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