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점앞에. 출입구에. 가로등이 있는데 바로옆으로. 이동가능할까요 ?
제가. 이번에. 가게하나를 임대 하는데 출입구. 바로 가로등이 있어요. 혹시. 옆으로. 이전가은 할까요. 비용이들더라도. 하고싶은데.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해결방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가로등의 경우 임의로 설치 이동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원인자 부담 조건 등으로 설치 이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가로등을 이전시켜주지 않습니다. 해당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전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