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이 천만원이 월세계약서를 보증금 일억의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청구 취지로, 저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1. 위조한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또한 저를 채무자로 만들고, 제 집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한 현 세입자에 대해서 위자료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2. 배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 건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시 선임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정한 보수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위와 같은 채무의 범위가 구체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의 손해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문서위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위자료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야 위자료 여부 및 그 범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받는다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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