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이 천만원이 월세계약서를 보증금 일억의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청구 취지로, 저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1. 위조한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또한 저를 채무자로 만들고, 제 집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한 현 세입자에 대해서 위자료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2. 배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 건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