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채권가압류(법원), 전세금채권양도계약(은행)의 우선변제 순위
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며 전세금안심대출용으로 모든 전세금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을 은행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래업체에 돈을 안준게 있는지 법원에서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2000만원정도가 채권가압류로 설정되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제3채무자로 설정되어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은행에서 모든 전세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데, 법원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계약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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