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교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스토킹으로 고소한상태라 2번이나 감독관한테 전화해서 대질조사 힘들것같다고 하니 그거랑 뭔상관이냐며 대질조사 해여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 신고나 교체가 가능한가요?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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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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