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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풍족한개13624.03.08

근로감독관 교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스토킹으로 고소한상태라 2번이나 감독관한테 전화해서 대질조사 힘들것같다고 하니 그거랑 뭔상관이냐며 대질조사 해여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 신고나 교체가 가능한가요?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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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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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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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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